전기차단기가 동작하면

전기가 차단 되고

힘드시져?

연락주세요

 

 


전기수리


누전수리


차단기 교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기누전출장수리

전기누전출장수리

전기이상시 연락주시면

성심것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수리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전기공사를 할지

수리로 될지

판단및 점검,수리 해드립니다.

 

 

 

 


#누전수리

누전으로 인한

차단기 동작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구

규격에 맞지않는

전선 , 차단기 등을 사용하면

전선이 끊어지고


심할경우 화재의 원인이됩니다.

 

 

 


#가정화재보험


전기화재로 인한 화재보험 가입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보험만 가입하고

막상 전기공사는 하지 않는

세대가 많습니다.

 

꼭 일정시간이 지난

제품,콘센트,스위치,차단기,전선 등은

교체 하시고

 


#접지선

접지선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세대에서는

접지를 꼭 필수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오래된 빌라에 갔었습니다.

접지선은 있지만,


접지가 제대로 설치 되어있지

않아서 접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등에게 문의 하시구

접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화재보험

 


가정집에서도 화재가 발생 경험이 있는분들은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소모성 제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를 할때


콘센트,스위치 등을 교체할때

차단기도 같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분전반


#차단기노후


#차단기교체


아파트 등 분전반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설치 되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저분 하다는 이유로


신발장 등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지, 거미줄 등도


많이 생기고

 

교체 시기도 지나게 될수 있습니다.

 

 

#콘센트교체

 

콘센트 5년에 한번 정도 교체 할때

차단기도 교체하는 생각을 갖는게

안전한 전기 사용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


전기안전은

과하게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 개인대행자와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62조, 제98조②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③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1. 대행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태
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1,000kW 이하인 것
※ 단 신재생에너지(풍력, 연료전지 등) 설비는 자가용일 경우 300kW미만까지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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